근로계약서

관리자 | 2021.09.15 12:54 | 조회 1332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             (이하 근로자라 함)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무일/휴일 : 매주 (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5.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5.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 업 체 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서명)





사업주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근간 몇몇 관리사님들의 파렴치한 행동 횡포로 사업주님들과의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자주 빈번하고 있어 사업주님들께서 많은 불편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터무니 없는 허구의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교묘한 수법으로 트집을 잡아내어 원장님들과의 시비 또는 공갈 협박 위협등을 가하여 원장님들로부터 많은 금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근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관리사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듯 합니다.

 

우선, 무연고 관리사는 채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고 없는 관리사들은 사업주가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 목적을 위해선 그 어떠한 일도 불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장을 떠나면 그만이니까요...

 

사업주님 여러분!

 

앞으로는 관리사 채용시 조심스럽게 잘 설득하여 신분증 또는 이력서를 지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위 양식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최소한의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는 일은 없을것 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란?

 

업주님은 관리사님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사님은 그 계약에 따라 샵에서 일하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 기준법 제 114(벌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관리사님 채용시에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강력 지침 하달]

 

정부의 직능 소상공인 전업종 취업근로자 이력서 필 지참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달

사업주는 이력서 미 지참 근로자 채용시 영업정지 및 벌금형처벌

 

무연고 근로자로부터 업장 근무중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도, 연고지를 찾기가 어려워 모든 사건이 미궁속으로 빠져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수기마사지사총연합회 회장 김상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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